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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 3명 중 2명, 동성결혼 법적 인정 ‘반대’

by 꿈꾸는 나무의자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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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합 법적 가족 인정 여부 설문 결과.

동성결합 및 개정안 반대, 대전·세종·충청 가장 높아
동성결합, 60대 이상 67.4% 반대, 20대 49.3% 찬성

국민 3명 중 2명이 동성간 결혼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이하 건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동성간 결합, 남성과 남성 혹은 여성과 여성 등의 결합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67.4%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26.3%에 불과했다(모르겠다 6.3%).

'반대' 의견은 지역별로 대전/세종/충남북이 77.6%, 광주/전남북이 75.9%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 77.7%가 반대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5.5%가 반대했으나, 20대는 49.3%가 찬성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68.8%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22.3%에 불과했다(모르겠다 8.9%).

지역별 '반대' 의견은 대전/세종/충남북이 가장 높게 76.9%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77.4%,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82.7%로 높았다. '찬성' 의견은 20대가 40.4%로 가장 높았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찬반 설문 결과.

 

이번 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동반연에서 오피니언코리아(주)에 의뢰해 7월 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전화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5.1%, 2021년 6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이 외에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 즉 '비혼 동거'에 대한 법적 가족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가 45.3%로 '찬성한다' 41.3%보다 다소 높았다. '모르겠다'는 13.6%였다.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제도 및 시책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해야 한다'가 67.6% '필요 없다'가 15.9%, '잘 모르겠다'가 16.5%였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에서 가장 높은 73.0%였으며, 부산/울산/경남에서 57.4%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68.1%,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72.9%였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없다'가 77.6%, '들어본 적 있다'가 22.4%였다. '없다'는 응답의 경우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남북에서 82.0%로 가장 높았고, 강원/제주에서는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58.7%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없다' 80.4%로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상에서 '없다'가 83.6%로 가장 높았다.

 

클리핑 출처: https://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109814/20210730/%EA%B5%AD%EB%AF%BC-3%EB%AA%85-%EC%A4%91-2%EB%AA%85-%EB%8F%99%EC%84%B1%EA%B2%B0%ED%98%BC-%EB%B2%95%EC%A0%81-%EC%9D%B8%EC%A0%95-%EB%B0%98%EB%8C%80.htm?fbclid=IwAR3Sn-edQekgwEjLaLvHE2BXVLPcuIRk6xdMLLdoniG1w6rTSMCK79poZ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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